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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비교 3 - 반부패관련 법률, 입법부

2017.05.02 / 조회수 1603

세 번째,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공약

 

공익신고자보호법

대통령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농단은 사회의 문제를 걸러내야 할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문제점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 드러났다. 시민들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과 비판도 감수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고발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자신도 그 안에서 같이 혜택을 누렸으면서라는 식의 비난이 아니라, 내부자였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하고 제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더욱 넓어진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시행과정에서 공익신고의 대상, 신고자 신변보호 등 미비점이 드러났으므로, 이번 대선에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세 곳에서 공익신고자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당은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특히,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하여, 신고대상 범위 확대, 익명신고 가능, 포상금 액수 상향 조정으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고발자만을 대상으로 한 보호제도를 재편하겠다는 정책을 내어놓았다.

국민의당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정의당의 관련분야 공약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제도와 보호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내용과 아동학대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확대 적용을 포함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

반부패 관련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9월 발효된 부정청탁방지법에 대한 공약도 있었다. 내용은 주로, 법시행으로 거래가 줄어들어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축수임산업에 대한 지원대책마련(바른정당)이나, 아예 농축수임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도 조정하겠다는 공약(자유한국당),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피해 화훼업에 대한 공공조달확대, 요식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정의당)를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해당 법률에서 직무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부분이 배제되어 부정부패 근절에 실패했다는 진단하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공약했다. 100만 원 이하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적용을 폐지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기본으로 두고 예외사유를 적용하는 등 법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고, 처벌조항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투명한 공직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을 공약에 포함하였는데, 공직자는 취임 시 뿐만 아니라 매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각 부처 이해관계충돌 심사관을 도입하여, 처리내용 조사 및 위반행위 발견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국민의당도 이해충돌방지 법제 마련을 공약하였으며,

더민주당은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시스템 강화하고,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를 공약하였다.

 

 

정치개혁의 주체이자 대상, 국회의원과 관련한 공약사항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또는 도입 검토는 모든 후보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폐지도 공약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또는 폐지와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는데,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에 따른 공약으로 보이나, 대의민주주의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할 위험도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공약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윤리심사강화를, 국민의당은 국회윤리위원회에 국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윤리위 제소권을 부여하고, 심사에 국민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윤리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더민주당의 경우,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출신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과반수 배치를 금지하고, 상임위 안건 심사시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심사는 회피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치자금제도 투명성강화를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공개를 공약하고(더민주당), 기부자신원과 기부액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정치후원금 지출 내역 상시 공개, 정당회계 완전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국민의당).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한 공약을 냈다. 국민의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정의당은 예결산특위와 계수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제시했다. 입법부 관련한 공약으로 정의당은,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속한 정당은 해당선거 공천을 금지하고, 선거비용 50%부담 법제화를 제안하고, 증액예산요청시 의원실명제를 도입하여, 예산통과에 쪽지예산근절을 제시했고, 더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로 부정부패 등으로 재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대해 해당 정당의 후보 무공천을 제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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