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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11.14 국정농단 사태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2017.11.13 / 조회수 1074

 

[토론회] 국정농단 사태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은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각됨.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공익신고자보호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좌천된 문체부 공무원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학영 의원실
 
사회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제1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제보자
발제2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방향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진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가나다라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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