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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3] "적발/처벌 중심 반부패는 한계…이제는 ' 긍정적 청렴 가치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이 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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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처벌 중심 반부패는 한계…이제는 ' 긍정적 청렴 가치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이 답이다"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이정주 부패통제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기존의 적발과 처벌 중심의 반부패(anti-corruption)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integrity)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치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부패는 주로 부패 문제 발생 이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부패 척결(腐敗剔抉)’의 의미를 지니며, 사후적‧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청렴은 단순히 부패하지 않음을 넘어, 영문 어원에서 알 수 있듯 ‘순결성’과 함께 ‘통합성’을 포함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부패 문제를 일대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총체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이정주, 2016: 108). 이러한 점에서 과도한 통제와 처벌 중심의 반부패 정책은 공직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수 있다. 반면 청렴은 공직자에게 있어 단순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무이자 일반 직종과 구분되는 윤리적 권리로 인식될 수 있다. 공직자가 스스로 청렴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곧 ‘좋은 정부’의 실현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정책에 대한 자발적 순응도는 높아질 수 있다(이정주, 2016: 108). 특히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청렴 선진국들이 단순한 규정 준수(compliance)에 기반한 통제 접근에서 벗어나,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청렴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정주, 2016: 112). 따라서 향후에는 청렴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개인이나 부서·조직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렴은 나와 조직, 나아가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긍정적 실천을 유도하는 선순환적 청렴문화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반부패 정책이 공직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가치 정립과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는 지원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위법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렴 실천에 기여한 개인과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과 격려가 병행되는 정책 프레임으로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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