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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4]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평가: 정략적 시각과 형식적 법치주의에 갇혀 청렴 거버넌스 후퇴

2025.09.01 / 조회수 139

                                  [오늘의 이슈 4]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평가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이정주

 

 

윤석열 정부, 반부패 정책 역대 정부와 큰 차별성 없어...

정략적 시각과 형식적 법치주의에 갇혀 청렴 거버넌스 후퇴

 

  역대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전반적 흐름을 평가하면 정치권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정략적 시각투영, ·제도 만능주의적 시각, 관주도의 반부패 정책,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지속가능한 반부패 통제기구 부족, 지능화된 부패구조에 대한 선제적 부패통제전략 미흡, 사회지도층 비리근절에 대한 대책마련 미비 등을 들 수 있다(한국투명성기구, 2012: 40~45).

  윤석열 정부도 기존 역대정부 반부패·청렴정책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부패방지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청렴 중점추진과제는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운영(13번 과제), 공공비리 채용근절(91번 과제)인 두 가지로 그쳤으며, 역대 정부와 특별히 차별화되는 부패방지과제가 없었다.

  물론 권익위 주도의 세부과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강화도 있지만,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임을 감안해 본다면 반부패·청렴에 대한 뚜렷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었다.

  오히려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흐름을 보면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의 범부처적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했던 반부패·청렴정책이 과거처럼 개별 부처단위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하여 부처 간의 반부패 청렴시너지가 반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청렴은 단순히 법이나 규정을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국민은 10명 중 2명 정도만 청렴하다고 인식할 정도로 청렴수준이 매우 낮다(국민권익위위원회, 2024년 부패인식도조사). 일반국민은 부패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등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윤리적인 것, 공정한 것, 고객만족관점에서 책임을 다하는 적극행정의 개념도 포함하여 청렴이라고 인식한다.

  주인-대리인 이론에 입각해서 주인인 일반국민이 청렴개념을 확장해서 인식한다면 대리인인 공직자가 이에 따라 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법의 자구논리에 의해 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의 제정취지나 국민의 법감정, 청렴개념확장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보지 않고 단순히 주어진 법규정의 적용은 18세기 근대의 형식적 법치주의 관점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에 의한 권력의 통제라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상반된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내외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형식적 법치주의의 수단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한 위원회 결정에는 법조인 위주의 운영구조도 문제가 된다. 사회가 다변화 되고 다가치의 사회로 급변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법조인 출신으로 모두 채우다 보니 다양한 국민시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정략적 사고가 타 정권에 비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부패·청렴 업무 관련된 국민권익위의 명품백 사건처리, 감사원의 전 정권 대상 표적 감사(탈원전 정책관련 감사, 서해사건 피격사건처리, 통계조작감사논란), 검찰의 특정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반부패·청렴관련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고 정치적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져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케 했다.

  실제 국가청렴도 평가의 원천자료로 들어가는 정치·경제 위험 자문공사(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PERC)에서도 한국사회의 협력과 타협이 없는 극단적 정치적 양극화가 정당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법안통과와 같은 중요한 정책결정을 지연시켜 정부효율성 저해 및 정부신뢰저하로 이어져, 부패인식을 악화시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PERC, 2023; 윤은기·이정주, 2025).

  이와 더불어,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와해되었는데,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투명사회협약의 파기와 유사한 양상으로 시민사회의 반부패 및 청렴 참여와 소통 채널의 실질적 축소를 초래하였다.

 

출처: 이정주(2025) 청렴사회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역할: 반부패반부패·청렴의 미래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한국부패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 발표문 중 일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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